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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8. 4. 1.] [대통령령 제15767호, 1998. 4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 (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)
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55조의3(과징금 부과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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